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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지 전부를 평당가격으로 매매하였는데 실측결과 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평수에 대한 매매성립 여부

김인철 2022. 12. 14. 11:00

대법원ᅠ1981.9.8.ᅠ선고ᅠ81다61,62ᅠ판결

 

1.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2. 특정토지 전부를 평당가격으로 매매하였는데 실측결과 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평수에 대한 매매성립 여부

 

1.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매매 당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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