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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의 효력

김인철 2024. 6. 29. 09:32

대법원1979.5.15.선고781891판결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의 효력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가 적용되는 범위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그 분배후 관계 장관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무효처분이 유효로 전환될 수 없고, 또 분배후 체납처분에 의한 절차에서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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