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12.26.ᅠ선고ᅠ79다1806ᅠ판결ᅠ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