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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김인철 2023. 12. 23. 09:54

대법원2004. 10. 28.선고200439689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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