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21. 6. 24.ᅠ선고ᅠ2020다225169ᅠ판결ᅠ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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