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그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지목 및 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 선정 대상지역 내에 지목이 같은 수개의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