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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기준시점

김인철 변호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그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지목 및 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 선정 대상지역 내에 지목이 같은 수개의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

카테고리 없음 2025.07.08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김인철 변호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카테고리 없음 2025.07.07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

카테고리 없음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