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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 19. 11:37

대법원1992.12.22.선고9127037판결

 

1.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

 

2.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

 

1.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2.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같은 토지에 관한 후등기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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