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8.26.ᅠ선고ᅠ79다434ᅠ판결ᅠ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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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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