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9. 4. 9.ᅠ선고ᅠ98다46945ᅠ판결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의 행사기간과 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행사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4.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6. 재판상 환매권의 행사가 청구원인인 소송에서 법원이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같은 법조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환매권의 행사로서 형성하려는 법률관계인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그쳐 그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항소심이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항소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항소심의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6.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장송달일자 환매'로서 재판상 환매권 행사임이 분명한 경우, 소장에서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청구원인도 아닌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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