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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보증서의 허위의 구체적 내용

김인철 2024. 10. 20. 11:26

대법원1984.7.10.선고84다카583판결

 

피고가 1957.2.3.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 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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