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9. 21. 10:11

대법원1994.10.7.선고9419891판결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