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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동업

김인철 변호사 동업은 조합이며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이다. 그런데 합유자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한 동업자의 정산금 반환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은 정산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9@naver.com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

카테고리 없음 2025.06.16

농지분배와 원소유자 환원

김인철 변호사 구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

카테고리 없음 2025.06.16

특별조치법상 추정력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카테고리 없음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