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철 변호사 동업은 조합이며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이다. 그런데 합유자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한 동업자의 정산금 반환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은 정산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9@naver.com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