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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와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

카테고리 없음 2025.08.2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

카테고리 없음 2025.08.21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와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

김인철 변호사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

카테고리 없음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