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6.23.ᅠ선고ᅠ81다234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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