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다른 사람’이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