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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다른 사람’이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

카테고리 없음 2026.04.12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

카테고리 없음 2026.04.12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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