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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김인철 변호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

카테고리 없음 2025.07.19

과징금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카테고리 없음 2025.07.19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불법원인급여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

카테고리 없음 2025.07.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

김인철 변호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카테고리 없음 2025.07.18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

카테고리 없음 2025.07.18

농지분배 상환완료와 등기청구권

김인철 변호사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5.07.18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김인철 변호사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5.07.18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변호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어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

카테고리 없음 2025.07.17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 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카테고리 없음 2025.07.17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카테고리 없음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