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5.6.25.ᅠ선고ᅠ85도784ᅠ판결
도로의 1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2차선 전방을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에 의한 신호없이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2차선상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