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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6. 10. 10:43

대법원1993.6.8.선고9227782판결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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