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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3. 5. 21. 13:58

대법원1986.6.10.선고84다카1773전원합의체 판결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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