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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4. 15. 11:27

대법원1998. 4. 14.선고9744089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2.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 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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