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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

김인철 2023. 3. 3. 11:15

대법원1988.4.25.선고87다카3168판결

 

1. 실체상의 권리없이 농지소표에 자작농지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

 

1.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농지경작자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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