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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2. 19. 14:06

대법원1997. 12. 26.선고9722003판결

 

1. 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농지수분배권의 상속권자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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