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3.3.22.ᅠ선고ᅠ83다19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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