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4.27.ᅠ선고ᅠ86다카2924ᅠ판결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때에는 무효) 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양수인의 소유가 된 당해토지가 그 후 법원에 의한 경매의 목적물로 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불복에 따른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경락인이나 그 승계인이 당해 한필지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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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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