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10.8.ᅠ선고ᅠ91다4874ᅠ판결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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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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