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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김인철 2023. 1. 23. 11:12

대법원1992.6.26.선고9212216판결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3.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4.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5. 6·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4.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에도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5.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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