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3.26.ᅠ선고ᅠ2008다94646,94653ᅠ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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