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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음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2. 8. 12. 12:09

대법원2011.5.13.선고200994384,94391,94407판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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