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6.9.ᅠ선고ᅠ80다862ᅠ판결
민법 시행 전에 공용징수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민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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