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조합원이 2명인 경우 그중 1인이 조합재산을 분할청구한 경우 해산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2. 14. 10:56

대법원1978.11.28.선고781827판결

 

조합원이 단지 2명인 경우에 그 1인이 남은 1인에 대한 조합재산인 토지의 분할청구는 조합을 탈퇴하고 그 해산을 구함과 동시에 위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라 조합재산의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조합의 해산사유가 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