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6다32959ᅠ판결ᅠ
선대의 점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유재산대부계약의 체결사실에 기하여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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