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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김인철 2024. 8. 5. 10:29

대법원1997. 7. 11.선고9714125판결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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