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1다28299ᅠ판결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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