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4.12.10.ᅠ선고ᅠ74다1271ᅠ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조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2조의 규정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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