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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써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운명

김인철 2024. 7. 11. 09:52

대법원1974.12.10.선고741271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조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2조의 규정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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