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11.9.ᅠ선고ᅠ90다카16723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여부
2.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정하여 시효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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