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6.11.ᅠ선고ᅠ2009다15145ᅠ판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안에서, 매수인의 부모 등의 분묘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임야에는 매도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각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안에서, 매수인의 부모 등의 분묘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임야에는 매도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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