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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김인철 2024. 5. 28. 09:52

대법원2012.4.26.선고201159025판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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