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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의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

김인철 2024. 5. 14. 09:59

대법원1985.10.28.85291,85마카19결정

 

경락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인에 한하여 경락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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