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5.10.28.ᅠ자ᅠ85마291,85마카19ᅠ결정
경락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인에 한하여 경락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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