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0.2.25.ᅠ선고ᅠ2009다22778ᅠ판결ᅠ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체책임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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