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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김인철 2024. 2. 16. 10:04

대법원1986.2.25.선고85다카856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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