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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및 면책

김인철 2024. 2. 9. 13:07

대법원1992.11.24.선고9223629판결

 

1.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유무

 

2.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 유무

 

1.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 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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