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4.10.14.ᅠ선고ᅠ94다17970ᅠ판결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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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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