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5. 11. 26.ᅠ선고ᅠ2015다212343ᅠ판결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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