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3. 1. 24.ᅠ선고ᅠ2002다33496ᅠ판결ᅠ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에 있어서 전세금담보에 관한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입고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점포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차계약시에 명시된 전세금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은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함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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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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