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7.9.7.ᅠ선고ᅠ2006다86139ᅠ판결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의 의미 및 어음보증보험계약상 보험책임의 면책사유인 어음의 위·변조 신고로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인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어음보증보험계약자가 보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보험계약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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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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