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8.10.9.ᅠ선고ᅠ2007두21082ᅠ판결ᅠ
1.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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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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