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6.4.28.ᅠ선고ᅠ2014다236830,236847ᅠ판결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위탁한 경우, 운전을 위탁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경우,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다른 사람’이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 하였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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