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12.22.ᅠ선고ᅠ81다331ᅠ판결
피고 경영의 정부양곡판매점 종업원인 갑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운전면허없이 위 점포사무실 책상 설합 속에 넣어 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피고 소유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점포로 돌아오던 중 원고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는 위 트럭이나 열쇠를 갑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