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9.22.ᅠ선고ᅠ92다28303ᅠ판결
1.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병이 갑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몰고 심부름을 갔다가 무단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갑이 병의 운행을 묵인하였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상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갑과 을을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병이 갑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이 갑에게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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