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

김인철 2023. 9. 18. 09:57

대법원1992.9.22.선고9228303판결

 

1.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병이 갑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몰고 심부름을 갔다가 무단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갑이 병의 운행을 묵인하였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상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갑과 을을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병이 갑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이 갑에게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