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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한계 및 농지분배와 자주점유로의 전환

김인철 2022. 8. 31. 14:09

대법원1989.2.28.선고88다카14137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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