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9.2.28.ᅠ선고ᅠ88다카14137ᅠ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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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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