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3.5.10.ᅠ선고ᅠ83도606ᅠ판결ᅠ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 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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